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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재산세 관련 불법 건축물 현황조사
2016-04-07 19:44:37최종 업데이트 : 2016-04-07 19:44:37 작성자 :   이동식

장안구는 201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무단증축과 용도변경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건축물 현황에 따라 부과되나 무단증축 등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재산세가 누락될 가능성이 많다. 무단증축과 용도변경이 확인되는 건축물은 2016년 재산세 뿐만 아니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28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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