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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2016-04-11 19:32:18최종 업데이트 : 2016-04-11 19:32:18 작성자 :   김재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_1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_1

권선구는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4월12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작년대비 948필지 증가한 3만7천412필지를 선정했으며 비교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땅값과 인근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권선구는 5월10일까지 토지소유자나 이해과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산정된 지가는 관할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수원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하면 결과를 통지해 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031-228-655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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