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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주차구역 물건적치 단속 강화
2016-05-02 20:22:34최종 업데이트 : 2016-05-02 20:22:34 작성자 :   이은상

팔달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_1
☞ 옥내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중 적발되어 원상복구 현장

팔달구는 봄철을 맞아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볼거리, 먹거리와 각종 다양한 문화행사를 보기위해 가족과 함께 화성을 찾는 나들이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수원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있어 좋은 인상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휴일을 마다하지 않고 출근해 관계자들과 함께 취약지역을 일일이 살피는 등 벚꽃축제와 더불어 주민불편사항 파악을 위한 현장행정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화성의 중심지가 팔달구 인만큼 수원을 찾는 내방객에게 교통 및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시내 주요 곳곳 상업시설을 비롯한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편익제공 등 시설개선을 위해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부설주차장내 물품 등 물건적치, 출입구폐쇄, 무단용도변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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