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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2016-05-31 09:54:14최종 업데이트 : 2016-05-31 09:54:14 작성자 :   백정준

영통구는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는다.

구는 1만1천643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결정·공시한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등의 공부를 발급 확인할 수 있으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온라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가가 있을 경우 영통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영통구청 토지관리팀(☏031-228-8568)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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