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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안내
2016-06-29 11:42:19최종 업데이트 : 2016-06-29 11:42:19 작성자 :   김영신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안내_1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안내_1

영통구는 2015년 7월 2일부터 2016년 6월 24일까지 신규 개설등록한 사업자중 300㎡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안내문을 29일 발송했다.

주민세(재산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주라도 사업장 면적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합계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http://www.wetax.go.kr),방문신고,우편신고,FAX신고 할 수 있다. 신고서식은 인터넷위텍스(http://www.wetax.go.kr)(자료실->서식->주민세(재산분)신고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 기한내에 미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해 신고불성실가산세(20%),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3%)를 합한 세액으로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타 궁궁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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