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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2016.7.1.기준 영통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2016-09-01 14:41:54최종 업데이트 : 2016-09-01 14:41:54 작성자 :   백정준

영통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_1
영통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_1

영통구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제출된 의견은 공시지가 재조사와 부동산 감정평가사에 의해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가를 10월 31일 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과 토지가격 정보에 활용되어 투명한 행정과 신뢰 구축의 일환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것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은 구청 종합민원과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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