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영통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2016-10-28 15:15:59최종 업데이트 : 2016-10-28 15:15:59 작성자 :   백정준

영통구는 2016. 1. 1. ~ 6. 30.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130필지를 대상으로 2016.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 31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g.go.kr)에 접속하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 29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9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영통구청 종합민원과(228-8560)로.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