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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재산세 관련 가설건축물 조사
2017-03-17 10:16:09최종 업데이트 : 2017-03-17 10:16:09 작성자 :   이동식

장안구는 2017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관내 가설건축물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 간 실시되며 가설건축물 861건에 대한 공부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한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되며 무허가 가설건축물도 존치가 확인되면 2017년 재산세뿐 아니라 소급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처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2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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