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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위해 가설건축물 조사
2017-03-29 13:42:46최종 업데이트 : 2017-03-29 13:42:46 작성자 :   권건택

영통구는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관내 가설건축물을 조사 한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관련, 부과자료 사전 정비에 따른 것으로 3월말 현재 존치하는 가설건축물 600여건이 그 대상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이상 존치중인 가설 건축물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용도, 존치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가설건축물 조사는 세무과 재산세팀이 현장중심의 전수조사로 실시한다. 특히 광교와 신동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완료시점에 있으나, 존치기간이 지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과세자료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현장조사에 있어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정확한 조사와 더불어 가설건축물도 재산세 과세대상임을 사전 안내해 민원야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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