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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에도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주세요"
2017-09-27 13:21:36최종 업데이트 : 2017-09-27 13:20:24 작성자 :   이정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허용 안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허용 안내

 

올 한해 추석명절에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팔달구 관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구청 경제교통과와 각 지역 경찰서는 추석 연휴기간에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와 주요 교차로 등을 제외한 주변도로 대상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허용구간 관련 안내 플래카드를 걸어  홍보하고 해당 시장 상인회를 통해 이용객 홍보와 자체질서 협조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허용구간은 추석연휴뿐만 아니라 코리아세일페스타(2017.9.28. ~ 10.31.)기간까지 연장 시행되는 것으로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내수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추석,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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