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교통시설개선사업 재원활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2017-10-20 10:45:52최종 업데이트 : 2017-10-20 10:44:29 작성자 :   최광산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홍보 현수막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홍보 현수막


권선구는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재원이 되는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며 이는 교통시설물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게가 1,000 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과 집합건물중 개별분양면적의 합계가 160 평방미터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권선구는 금년 8월에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완료하고 10월말 납기로 12개동 570개 건물 1천78건 2천213백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권선구는 10월중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납기내 징수와 부과시설물 소유자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고지서 상단에 가상계좌 표기와 신용카드 납부 등 민원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원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역서(시설물 이용정보)를 FAX로 송부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권선구,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