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2018-03-08 17:48:39최종 업데이트 : 2018-03-12 10:19:20 작성자 : 이경희
|
장안구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세무과 전직원 합동 영치반을 편성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의무보험 가입확인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