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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2018-03-08 17:48:39최종 업데이트 : 2018-03-12 10:19:20 작성자 :   이경희

장안구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세무과 전직원 합동 영치반을 편성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현재 장안구의 자동차세 체납 규모는 2만5천84건, 31억원으로 이는 장안구 총 체납액의 21% 수준이다.

이에 구는 구청 세무과 전직원이 참여하는 번호판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를 실시한다.

또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의무보험 가입확인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이번 자동차 번호판 합동영치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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