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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가설건축물 일제조사
2018-03-12 08:12:42최종 업데이트 : 2018-03-12 08:10:19 작성자 :   이동식
수원시 장안구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를 위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가설건축물은 763건으로 12일부터 5월4일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존치여부와 면적을 확인한다.

6월1일 기준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에 재산세가 과세되며 무허가 가설건축물도 존치가 확인되면 과세할 예정이다.
장안구 세무과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28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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