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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특례시 명칭 부여 환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례시’명칭 부여에 대한 환영 입장’ 발표
2018-10-31 10:25:32최종 업데이트 : 2018-10-31 10:36:39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10월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일보 진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주목할 것은 이번 개정안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례시 명칭 부여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권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수원시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와 협력하고,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특례시 명칭 부여 취지를 잘 살리고,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재정 분권을 비롯한 교육자치, 경찰자치 등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환영 입장문 전문

행정안전부는 오늘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일보진전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개정안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써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는 수원시가 지난 2002년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래, 실로 16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특히 특례시 지정을 민선7기 핵심 시정 목표로 추진해 왔던 우리 수원시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정부의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로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성에 기반 한 행정체계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분권국가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경쟁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수원시는 이번 특례시 명칭 부여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들과 협력하고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특례시 명칭 부여의 취지를 잘 살려서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 재정분권을 비롯한 교육자치 경찰자치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8. 10. 30

수원시장 염태영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특례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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