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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증축·용도변경 (공동)주택 가격 30일 공시
올들어 5월말까지 변동사유 대상 가구…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2019-09-27 13:00:41최종 업데이트 : 2019-09-27 13:01:57 작성자 :   김태식

수원시 권선구는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 65호와 공동주택 401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구청 세무과(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접수가능)에 이의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11월 27일 조정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등 각 종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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