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2019-10-06 11:11:38최종 업데이트 : 2019-10-06 11:12:48 작성자 : 감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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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위한 통합조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권선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령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9 하반기 사회보장 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