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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행궁서 하룻밤을"…청주시 초정행궁사업 '순조'
10월 준공·내년 6월 개방…한옥 등 사용료 기준도 마련
2019-07-20 09:30:00최종 업데이트 : 2019-07-20 09:30:00 작성자 :   연합뉴스
초정약수 축제의 세종대왕 행차 재현

초정약수 축제의 세종대왕 행차 재현

"세종대왕 행궁서 하룻밤을"…청주시 초정행궁사업 '순조'
10월 준공·내년 6월 개방…한옥 등 사용료 기준도 마련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의 '세종대왕 초정행궁'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세종대왕이 1444년 눈병을 치료하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에 행차해 123일간 머무른 행궁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세계 3대 광천수의 하나로 꼽히는 초정약수가 나온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이 사업에 착수해 11월 상량식을 했다. 현재 86%의 공정을 보여 10월께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초정행궁의 운영·관리를 시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내년 6월부터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초정 행궁은 155억원을 투자해 3만8천6㎡의 터에 재현된다. 진입(6천㎡), 행궁(9천㎡), 숙박(9천800㎡), 공원(1만3천㎡) 등 4개 영역으로 조성된다.


진입 영역은 행궁관리소, 관광안내소와 미술·사진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는 기획관으로 꾸며진다.
행궁 영역에는 편전, 침전, 왕자방, 수라간 등이 들어선다. 세종대왕이 머물렀던 당시의 사료가 부족해 남한산성의 행궁을 모델로 이들 시설을 만든다.
족욕체험을 할 수 있는 원탕행각, 전통찻집, 초정약수와 세종대왕 행차 기록 등을 전시한 홍보전시관 등도 배치하기로 했다.
숙박 영역에는 6∼8명이 숙박할 수 있는 29∼40㎡ 규모의 한옥 12실을 건립한다. 관광객들이 숙박하며 한옥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한옥 이용료는 1박을 기준을 10만∼16만원(비수기 기준)을 받을 예정이다.
이 행궁을 영화, 드라마, 광고 촬영 등으로 사용할 때 받는 시설물 사용 기준도 마련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한옥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초정행궁을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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