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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 "수원외국인학교 설립자변경 즉각 중단해야"
"수원시가 공모로 운영자 선정해야"…시 "폐교 막기 위한 조처"
2020-04-07 18:03:43최종 업데이트 : 2020-04-07 18:03:43 작성자 :   연합뉴스

학부모 단체 "수원외국인학교 설립자변경 즉각 중단해야"
"수원시가 공모로 운영자 선정해야"…시 "폐교 막기 위한 조처"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7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는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2006년 경기도와 당시 지식경제부, 수원시가 예산 및 토지 등 25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학교로, 외국인 A씨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외국인 대상 교육 시설이다.


이후 2011년 무렵 총감인 A씨가 교비 136억여원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내 갈등이 불거졌고, A씨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학교 측에 토지를 50년간 무상임대한 수원시는 이에 A씨와 맺은 '3자협약해지'를 통보했으나, A씨 측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재판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으로 학교 운영 권한은 A씨가 제안한 B 재단으로 넘어갔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지난 8년간 범법자에 의해 학교가 운영됐다"며 "이제는 재판부 조정으로 범법자가 데려온 B 재단에게 학교 운영권이 돌아가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원시가 이 조정을 받았는데 막대한 예산으로 세운 학교의 운영권을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에게 주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공모로 모범적인 운영자를 선정해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한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로 학교 건물 소유권이 넘어오면 외국인 학교 설립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학교를 폐교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다만 A씨 측과 전혀 관련 없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 수원시가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 교비 전용 금액을 모두 완납한다는 점 등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땅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모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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