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 농성 대학생들 벌금형
2020-05-21 15:17:12최종 업데이트 : 2020-05-21 15:17:12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법원종합청사

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 농성 대학생들 벌금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들어가 '당 해체'를 외치며 농성한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21일 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19)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당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들어가 "국회 난동 폭력집단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들고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는 등 1시간가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당 사무실이 국민 소통 목적의 공개된 장소이고, 자신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친 시간, 소란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측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 행동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에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