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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남편 운영 신문사 '유령기자·허위모금' 의혹 불거져
사준모 "기자 1명이 하루 38건 기사 작성 현실적으로 불가능"
"창간 때 시민신문 표방해 모금운동한 뒤 개인 신문사로 운영"
2020-05-27 17:39:56최종 업데이트 : 2020-05-27 17:39:56 작성자 :   연합뉴스
정의연 윤미향 회계부정 의혹 수사 (PG)

정의연 윤미향 회계부정 의혹 수사 (PG)

윤미향 남편 운영 신문사 '유령기자·허위모금' 의혹 불거져
사준모 "기자 1명이 하루 38건 기사 작성 현실적으로 불가능"
"창간 때 시민신문 표방해 모금운동한 뒤 개인 신문사로 운영"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싸고 회계 부정 및 쉼터 운영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남편인 김삼석 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사와 관련한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남편 김 씨가 지역신문인 수원시민신문을 운영하면서 아내인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 계좌로 기재한 정대협 관련 기사를 내보내 윤 당선인과 공범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김 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자 명의로 기사를 작성한 뒤 지면과 인터넷에 게시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단체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올려 여러 차례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준모는 이 신문의 김영아라는 기자가 '유령기자'라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2012년 10월 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모두 7만2천511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38건 꼴이다.
업무량이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불가능한 수준인 점, 김 기자가 윤 당선인 부부의 딸에 대한 홍보 기사를 쓴 적이 있는 점 등이 유령기자의 근거라는 것이 사준모의 주장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언론계 주변에서는 유령기자설이 사실이라면 '포털입점'을 노린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 입점해 뉴스가 노출되도록 하려면 언론사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정한 심사 기준 중 해당 언론사의 전체기자 수 대비 기사 생산량의 적절성 항목이 중요한데 이 항목에서 점수를 얻고자 유령기자를 두는 언론사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남편 김 씨가 수원시민신문 창간 당시 '시민주 신문'을 표방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돈을 걷은 뒤 개인 명의로 신문사를 등록, 운영했다는 허위모금 의혹도 불거졌다.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에는 2005년 5월 시민주를 모집해 1억8천만원을 목표로 모금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실제 모금이 이뤄졌는지, 모금 액수는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남편 김 씨가 수원시민신문을 개인 명의로 등록,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개인 명의로 등록할 계획을 숨기고 시민주 신문 창간을 내세워 모금을 받았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마지막 모금 일을 기준으로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민신문은 2005년 4월 4일 특수주간신문으로 당시 문화관광부에 등록됐고 수원시민신문의 인터넷판격인 뉴스365는 2013년 1월 8일 경기도에 등록됐다.
수원시민신문은 주로 경기도·수원시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해왔고 수원시청에 언론사로 등록돼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매월 220만원씩 모두 1억3천만원을 홍보비로 지급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민신문에 특혜를 준 것은 전혀 없고 다른 등록 언론사들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라 홍보비를 지급했다"며 "중간에 김 씨가 공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홍보비 지급을 중단했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된 만큼 다음 달부터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홍보비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편 김 씨는 지난해 대학들에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이를 취하하는 대신 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열린 2심과 올해 열린 대법원판결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zorba@yna.co.kr
[https://youtu.be/4ImbBKBWx3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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