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고양이 연쇄살해 50대 법정구속…"생명존중 태도 없어"
'하악질 했다', '먹이 안 먹는다'…이틀간 두 마리 죽여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법원 징역 4개월 실형 선고…동물 학대 무관용 판결 잇따라
2020-01-17 10:43:40최종 업데이트 : 2020-01-17 10:43:40 작성자 :   연합뉴스
고양이 동물학대 (PG)

고양이 동물학대 (PG)

고양이 연쇄살해 50대 법정구속…"생명존중 태도 없어"
'하악질 했다', '먹이 안 먹는다'…이틀간 두 마리 죽여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법원 징역 4개월 실형 선고…동물 학대 무관용 판결 잇따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틀에 걸쳐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화성시 주택가에서 B 씨가 기르는 일명 '시컴스'라는 고양이를 보고 귀여워 쓰다듬었으나, 하악질(경고의 의미로 이빨을 드러내며 공기를 내뿜는 행위)을 하며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양이를 수차례 벽과 바닥에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튿날 저녁에는 분양받아 온 고양이가 먹이를 먹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때려 죽인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7월 A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넘겨 심리한 끝에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했다"면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 고양이마저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순간적인 실수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최근 들어 동물을 무참히 죽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