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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진범논란' 윤씨, 법원에 재심청구
2019-11-13 05:00:00최종 업데이트 : 2019-11-13 05:00:00 작성자 :   연합뉴스
참고인 조사 출석하는 화성 8차 사건 윤모씨

참고인 조사 출석하는 화성 8차 사건 윤모씨

화성 8차 사건 '진범논란' 윤씨, 법원에 재심청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한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에서 재심 사유 등에 관해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는 경찰에 당시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등 윤 씨의 재심을 돕고 나섰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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