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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신천지 압수수색' 요구…검찰 움직일까
추미애·이해찬 "강제수사 필요"…신도 명단 불일치 사례도
검찰 '신중모드'속 강제수사 불가피론도…전피연 내일 신천지 추가 고발 예고
2020-03-04 16:31:59최종 업데이트 : 2020-03-04 16:31:59 작성자 :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촉구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촉구

잇따르는 '신천지 압수수색' 요구…검찰 움직일까
추미애·이해찬 "강제수사 필요"…신도 명단 불일치 사례도
검찰 '신중모드'속 강제수사 불가피론도…전피연 내일 신천지 추가 고발 예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잇따르면서 검찰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금까지 방역활동을 돕는 차원의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신도 명단 불일치 사례 등이 나오자 하루빨리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압수수색 시 대검과 협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면서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지난 2일에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엎드려 절하며 사죄하고, 코로나19 검사에도 응해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자 검찰이 이른 시일 내에 강제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변화가 생기리란 관측도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하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하라', '신천지를 압수수색 하라'는 등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이날 들어서는 정부와 여권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와 관련 "방역 목적의 차원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수사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하면 방역활동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강제적 조처를 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던 검찰의 기존 입장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https://youtu.be/cgxpTrAXLyQ]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천지교단의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검찰에서는 아직 특별한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신천지에 대해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은 신도 명단 불일치 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이날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25)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역학조사에서 "지난달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산시에 통보된 부산 거주 신천지 신도 명단에는 빠져 있었다.
경북 경산에서는 지난달 20일 공무원 B 씨가, 이틀 뒤에는 B 씨의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 언론에서는 지난 3일 B 씨의 아내는 신천지 교인이고, B 씨는 교인임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경산시가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보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요구 여론을 제쳐두고서라도 이런 사례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도 명단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을 누락·은폐·축소했는지, 했다면 고의성이 개입됐는지, 이 총회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았는지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5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신천지에 대한 추가 고발장 제출을 예고했다.
전피연은 지난달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맡아 수사 중이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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