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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진범 가릴 체모 2점 법원 제출
재심청구인·이춘재 DNA와 대조 예정…결과는 한달 후에 나올 듯
2020-06-15 16:35:31최종 업데이트 : 2020-06-15 16:35:31 작성자 :   연합뉴스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공판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공판

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진범 가릴 체모 2점 법원 제출
재심청구인·이춘재 DNA와 대조 예정…결과는 한달 후에 나올 듯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체모 2점을 15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현장 체모 2점과 이 사건 재심청구인 윤모(53)씨의 체모, 대검찰청이 보관 중인 이춘재 DNA 데이터베이스 등 3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현장 체모에 대한 감정 결과는 진범을 가리는 것을 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8차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어 검찰이 제출한 현장 체모 2점과 윤씨로부터 확보한 체모에 대한 증거 조사를 마쳤다.
다만 이춘재 DNA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대검찰청이 보관 중이어서 검찰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현장 체모 2점 등을 돌려받은 뒤 이춘재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대로 국과수에 이들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감정인으로는 국과수 소속 A씨가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해 선서 과정을 거친 뒤 선정됐다.
재판부는 "과거 8차 사건 DNA 감정과 관련해 (신뢰성 등)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국과수에 감정을 촉탁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달리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감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재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인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정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분석 결과는 한달 후인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과수는 2017∼2018년께 국가기록원에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을 이관했다. 이 기록물의 첨부물에는 테이프로 붙여진 상태의 사건 현장 체모 2점이 30년 넘게 보관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해당 현장 체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공판에는 30여년 전 윤씨를 고용한 농기계 공업사 사장 등 증인 3명이 출석해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상황과 경찰 조서 작성 경위 등을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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