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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사립유치원, '도교육청 지원금 중단 취소' 소송서 승소
"'처음학교로' 가입 강제 조례 도입 이전 지원금 중단은 위법"
2020-01-16 15:01:53최종 업데이트 : 2020-01-16 15:01:53 작성자 :   연합뉴스
처음학교로 원아모집 시작…사립유치원 30% 참여(CG)

처음학교로 원아모집 시작…사립유치원 30% 참여(CG)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도교육청 지원금 중단 취소' 소송서 승소
"'처음학교로' 가입 강제 조례 도입 이전 지원금 중단은 위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금 지급거부 조치에 반발해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장들이 16일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상 지자체가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당국은)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인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에 가입을 강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해 6월인데,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지난해 2월로 조례를 지정하기 전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지원을 중단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말 당시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할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2018년 46만원(지난해 49만∼52만원), 학급운영비는 2018년 15만∼25만원(지난해 40만∼50만원)이었다.
이에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에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도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시기를 전후해 이 전 이사장 등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장이 소를 취하했다.
결국 292명의 원고 중 단 5명만 남아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이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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