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이춘재 초등생 사건' 은폐한 경찰 처벌"…유족 국민청원
2020-01-08 17:41:25최종 업데이트 : 2020-01-08 17:41:25 작성자 :   연합뉴스
위령재 참석한 초등생 유가족

위령재 참석한 초등생 유가족

"'이춘재 초등생 사건' 은폐한 경찰 처벌"…유족 국민청원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198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당시 경찰이 일부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잘못을 저지른 경찰들을 처벌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8일 자신을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의 오빠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이 은폐한 30년, 이춘재 화성 초등생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우리 가족은 이춘재보다 당시 경찰에게 더욱 분노를 느낀다"며 "그러나 사건을 은폐한 이들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들에 대한 처벌 뿐"이라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수사기관의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 200여명이 동참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김모(8)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진 것으로 그동안 실종사건으로 여겨졌지만, 이춘재는 김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지난해 자백했다.
이춘재 자백 이후 경찰은 조사에 나서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등 2명이 김 양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숨겨 살인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으로 축소, 은폐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들을 사체은닉 등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국민청원 글은 김양의 유족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양 사건을 비롯한 이춘재 사건 전체에 대해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들께 조속히 결과를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