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서 자치분권세미나…"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재추진"
2020-05-28 16:24:33최종 업데이트 : 2020-05-28 16:24:33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서 자치분권세미나…

수원서 자치분권세미나…"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재추진"

수원서 자치분권세미나…"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재추진"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형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제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시는 그동안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수원형 자치분권'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왔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파행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지난 1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공동으로 "수원시는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발의 돼 통과하는 것을 단기과제로, 지방자치의 토대 마련을 위한 헌법개정을 중기과제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지자체의 세원확충에 해당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00만 대도시로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수원시에 제안했다.
그는 이어 수원시의 숙원사업인 오산·수원·화성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특별자치단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대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고 향후 21대 국회의 역할을 논의해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분권의 미래를 열어가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