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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에 동정심 유발 글 올려 4천만원 후원받은 40대 실형
2020-06-10 18:13:33최종 업데이트 : 2020-06-10 18:13:33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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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에 동정심 유발 글 올려 4천만원 후원받은 40대 실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의 글을 올려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챙긴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10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붕어의 질주' A(4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생활비가 떨어지자 보배드림 사이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775명으로부터 4천200여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 힘겹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난치병인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은 뒤 파혼까지 당했다면서 현재 동거녀와의 결혼 과정에서는 처가의 반대에 부딪혀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 2명과 어렵게 살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통장 잔고가 708원뿐이어서 300만∼400만원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계정이 정지된 후에는 유사한 닉네임을 만들어 사이트에 접속한 뒤 자신이 올린 글의 진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모욕 섞인 언사를 하고, 그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택배로 보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친자라던 2명의 아이는 동거녀의 자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택배를 받은 적이 없었으나,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후원금을 받으려고 허위 내용을 각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했고, 취득한 이익도 4천200만원으로 큰 금액인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4천200만원 중 3천400여만원을 반환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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