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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불만' 노모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한 장남 집유
2016-01-20 14:58:51최종 업데이트 : 2016-01-20 14:58:51 작성자 :   연합뉴스
'상속 불만' 노모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한 장남 집유_1

'상속 불만' 노모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한 장남 집유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선친의 유산 상속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끝에 80대 노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장남과 손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양모(66)씨는 최모(89·여)씨의 장남으로 40년간 모친 최씨를 모시고 지냈다.
그러던 2014년 3월, 선친 소유의 땅이 발전소 부지로 수용됐고 6억원을 보상금으로 받게됐다.
양씨와 형제들, 모친 최씨는 보상금을 어떻게 나눌지, 상속분을 장남의 처에게 줄 것인지를 두고 의견대립을 하게 됐고, 양씨는 모친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그때부터 양씨는 아들(39)과 함께 모친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한의원을 찾아가 "최씨에게 노인성 뇌질환이 의심돼 검진의뢰한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는가 하면, 그 의뢰서를 들고 요양병원에 찾아가 "어머니가 치매다. 입원시키고 싶다"고 상담까지 받았다.
같은 해 10월 2일 요양병원에서 소개해 준 사설 구급센터에 연락해 모친을 데려가 달라고 했으나 모친의 강력한 거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양씨는 119구급대도 불렀지만, 최씨의 혈압체크를 하고 난 뒤 이송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구급대원은 그냥 돌아갔다.
양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정신병원에까지 연락했고, 사설 구급센터 직원들은 양씨의 동의를 구해 모친 최씨의 손을 태권도복 끈으로 묶고 건물 3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최씨를 억지로 끌고 내려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게 했다.
양씨는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정신분열 증상이 있다. 왜 2명만 왔느냐. 안정제를 투여할 수 없느냐"고까지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존속체포치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와 양씨의 아들에게 각 징역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고령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돌보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장남인 피고인 역시 고령인 점,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은 장남으로서 모친을 오랫동안 보살펴온 점,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시도는 실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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