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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아들 상습폭행 아버지에 징역6월 집유
2016-01-20 15:11:51최종 업데이트 : 2016-01-20 15:11:51 작성자 :   연합뉴스
14세 아들 상습폭행 아버지에 징역6월 집유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20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향후 자녀들에게 같은 유형의 폭행이 반복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자녀가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13년 5월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아들 A(14)군이 방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용 비닐랩 두루마리를 던져 손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해 3월 부인을 때려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그 해 부인과 이혼해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부양해오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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