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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후 숨진 음란행위자…붙잡은 시민 조사 앞두고 '논란'
"범죄 보고도 나서지 말라는 거냐"vs"과격하게 제압한건 문제" 전문가들 "선의라도 과잉금지원칙 위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경찰 "부검결과 토대로 참고인 조사 후 형사 입건 여부 결정"
2016-09-20 12:06:11최종 업데이트 : 2016-09-20 12:06:11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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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후 숨진 음란행위자…붙잡은 시민 조사 앞두고 '논란'
"범죄 보고도 나서지 말라는 거냐"vs"과격하게 제압한건 문제"
전문가들 "선의라도 과잉금지원칙 위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경찰 "부검결과 토대로 참고인 조사 후 형사 입건 여부 결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류수현 기자 = 시민에게 붙잡힌 음란행위자가 체포 직후 돌연 숨짐에 따라 시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전해지자 논란이 분분하다.
일부는 "범죄를 목격해도 나서지 말라는 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과격하게 제압한 건 문제이다"라고 반박한다.
전문가들은 범죄 용의자를 붙잡기 위한 시민들의 행위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용의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형사 입건은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3일 오후 8시 9분께 수원시의 한 빌라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A(39·회사원)씨가 주민 김모(32)씨에게 발각돼 달아나다 전봇대에부딪혀 넘어지면서 붙잡혔다.
김씨는 바닥에 엎드린 A씨 위에 올라타 왼팔을 뒤로 꺾은채 어깨를 눌렀고, 행인 권모(30)씨는 A씨의 다리를 잡았다.
이들은 5분여간 A씨를 붙잡고 있다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넘겼으나 A씨는 결국 숨졌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함"이라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엎드린 자세로 제압당한 A씨가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악화하는 등 물리적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보고 김씨와 권씨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네이트 아이디 'sysa****'은 "이제 불의를 보고 나서는 사람 없겠군"이라고 비판했고, 'kkk2****'은 "용의자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좋은 일 하려다 시민들이 불쌍하다"고 시민을 두둔했다.
반면 네이버 아이디 'cns***'는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제압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분명 죄가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고, 'tjr***'도 "흉악범죄자도 아닌데 과격하게 제압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댓글을 달았다.
전문가들은 범죄 용의자를 붙잡았다고 해도 용의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시민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는다.
경기도의 한 변호사는 "시민들의 행위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범죄 용의자를 붙잡겠다는 목적과 수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용의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놓고 보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압 과정이 통상 경찰이 하는 것보다 과도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형사 입건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보인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과거 '도둑 뇌사 사건'과 발생 장소 등 모든 면에서 다르다"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해서 과잉 제압에 나선 것은 자기방어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시민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 선의로 나서 대응한 것이겠으나 용의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은 칭찬할 만한 일이나 이런 사건의 경우 제지에 그쳐야지 과잉 제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와 권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의 행위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사건 전반을 신중히 살펴보고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경찰과 통화에서 "언론 보도와 누리꾼 반응을 모두 봤다"며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형사 입건 여부는 조사가 끝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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