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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월호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한다…조례 추진
특별법 국비 지원 '2020년 시한만료 이후 도비로 지원' 규정
2017-01-23 14:59:40최종 업데이트 : 2017-01-23 14:59:40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세월호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한다…조례 추진_1

경기도 세월호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한다…조례 추진
특별법 국비 지원 '2020년 시한만료 이후 도비로 지원' 규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23일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이 낸 '경기도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세월호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세월호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데 기간이 2020년 3월 28일로 한정됐다. 2015년 3월 29일 특별법 시행 이후 5년간이다.
조례안은 특별법에 따른 국가의 의료비 지원 시한이 만료됐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세월호 피해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세월호 승선구조자와 가족, 구조·수습활동으로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잠수사 등이다.
이 의원은 "안산 단원고 등 경기도민의 피해가 커 국비 지원 기한이 끝난 이후 도비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에서도 반대하지 않아 조례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세월호 피해자 정신적질환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59명의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56명이 경기도민이었다. 이들의 국비 지원액은 1천227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4∼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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