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아내·자녀와 목숨 끊으려 방화, 화상입힌 40대 가장
집에 불지른뒤 마음 바뀌어 대피시켜…법원, 집행유예 선고
2016-09-25 10:01:56최종 업데이트 : 2016-09-25 10:01:56 작성자 :   연합뉴스
아내·자녀와 목숨 끊으려 방화, 화상입힌 40대 가장_1

아내·자녀와 목숨 끊으려 방화, 화상입힌 40대 가장
집에 불지른뒤 마음 바뀌어 대피시켜…법원, 집행유예 선고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집에 불을 냈던 40대 가장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들을 대피시켰지만, 자녀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기간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지난해 10월 사업에 실패해 2억원이 넘는 빚은 떠안게 되자 가족들과 함께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10월 28일 밤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아내(28·여)와 8살, 6살, 4살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요구르트를 건네줬다.
다음날 새벽 A씨는 화장실에서 미리 산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공업용 알코올이 담긴 분무기를 뿌려 주방과 현관에 불이 옮겨붙게 했다.
막상 불이 나는 것을 보자 A씨는 마음을 바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와 아이들을 베란다로 대피시켰다. 하지만 8살 딸은 무릎과 기도 쪽에 전치 12주의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집에 불을 낸 행위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화상을 입어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