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스마트IT사업 무기한 보류 경기교육청 30억대 배상판결
2016-03-04 17:12:40최종 업데이트 : 2016-03-04 17:12:40 작성자 :   연합뉴스
스마트IT사업 무기한 보류 경기교육청 30억대 배상판결_1

스마트IT사업 무기한 보류 경기교육청 30억대 배상판결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LG유플러스와 체결한 스마트IT 사업을 무기한 보류한 책임으로 3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호)는 LG유플러스가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협약해제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LG유플러스에 39억3천570여만원과 2013년4월30일부터 2016년2월18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2011년 학교에 4세대 이동통신망인 LTE를 구축해 학교 구성원이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IT 사업'을 추진, LG유플러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감사원이 스마트IT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특혜시비 등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추진을 연기했다. 이어 감사원으로부터 유선전화와 관련한 협약 조항을 지적받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사업을 보류하겠다"는 공문을 LG유플러스에 보내 사실상 협약을 해제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전체 사업 수익의 86%를 차지하는 유선전화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며 "사업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협약체결 후 감사원으로부터 유선전화 관련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원고에게 표면적으로는 정보보안 적합성 문제 등의 사유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 전부를 반영해 협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협약 전면 재검토를 받아들일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도교육청이 협약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이 사건 협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됐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