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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월10만원 처우수당
올해 시·군복지관 지급, 법인·개인시설로 순차 확대
2016-03-06 07:54:53최종 업데이트 : 2016-03-06 07:54:53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월10만원 처우수당
올해 시·군복지관 지급, 법인·개인시설로 순차 확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2020년까지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도는 우선 시·군이 위탁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3개 복지관 147곳의 종사자 2천500여명에게 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준예산 사태로 오는 25일 처음 지급하는데 1∼2월치를 소급해 함께 준다.
2년 뒤인 2018년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종사자들도 처우개선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560곳, 4천여명에 달한다.
2020년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1천372곳의 종사자 8천200여명도 처우개선수당을 받게 된다.
도는 복지관과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올해부터 보수교육비(4만8천여원)와 상해보험비(1만원)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예산문제 등으로 일단 복지관부터 시작한 뒤 4년 후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연봉이 2천500만원이 안될 정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해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며 "다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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