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13년 제자리' 학교급식 근로자배치기준 조정" 촉구
경기 교육공무직노조 도교육청서 규탄 기자회견
2017-02-10 14:59:48최종 업데이트 : 2017-02-10 14:59:48 작성자 :   연합뉴스

"'13년 제자리' 학교급식 근로자배치기준 조정" 촉구
경기 교육공무직노조 도교육청서 규탄 기자회견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 교육공무직노조)는 10일 "13년째 변하지 않는 학교 급식 근로자 배치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앞에서 가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2004년에 마련된 배치기준은 단순히 학생인원수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현장을 따라갈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 교육공무직노조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원 배치기준은 학생 수 501∼650명인 경우 영양사 제외한 조리종사자 인원 초 5명·중 5∼6명·고 5∼6명(석식 5∼6명), 651∼800명 초 6명·중고 7명(석식 7∼8명), 801∼1천명 초 7명·중고 8명(석식 9명), 1천1∼1천200명 초 8명∼중고 9명(석식 10명) 등으로 정해져 있다.
노조는 "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감소하면 급식종사자 인원도 줄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으나 학생이 준다고 해서 급식실 노동강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자리에 머문 배치기준으로 급식종사자들은 살인적인 업무에 골병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재정 교육감의 강제 야자 폐지 방침으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새 학기부터 고교 석식도 없애겠다고 한다"며 "석식이 중단되면 학교별로 보조영양사와 조리종사원 각 1명이 줄어들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준형 경기 교육공무직노조 조직국장은 "배치기준은 배식방법, 조리실 면적, 학생연령 등을 고려해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며 "석식 중단과 상관없이 현재 학교별 급식종사자들의 배치 현원을 유지하고 노조와 배치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