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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돈 요구해"…여친 살해하려 한 30대에 징역 6년
2016-12-31 10:02:29최종 업데이트 : 2016-12-31 10:02:29 작성자 :   연합뉴스

"왜 자꾸 돈 요구해"…여친 살해하려 한 30대에 징역 6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꾸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4년간 교제하면서 지속해서 금전적 도움을 주던 중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나빠졌는데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금전적 도움을 요구받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여자친구 A씨가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30만∼100만원을 주며 2012년부터 만남을 가져왔다.
그는 올해 초 대출 사기를 당해 수천만원의 빚이 생기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였음에도 A씨로부터 "전세금을 내야 하니 1천만원을 보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지난 6월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로 A씨의 복부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살려달라"는 A씨 말에 범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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