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합니다"…경기교육청 신청 접수
초중고교생 대상, 신청서 내년 3월 2∼24일 접수
2016-12-28 10:24:28최종 업데이트 : 2016-12-28 10:24:28 작성자 :   연합뉴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합니다"…경기교육청 신청 접수
초중고교생 대상, 신청서 내년 3월 2∼24일 접수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2017학년도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내년 3월 2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입학금 및 수업료) 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가구이다.
또 교육비(입학금 및 수업료·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인터넷 지원비) 지원 대상은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60% 이내(월 264만원)인 가구이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일 경우 초등학생 부교재비 4만1천200원, 중학생 부교재비 4만1천200원, 학용품비 5만4천100원, 고등학생 학용품비 5만4천100원, 교과서대 13만4천700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초·중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92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346만원을 지원받는다.
올 한해 도내 초중고교생 7만1천여명이 교육급여 약 306억원(12월28일 기준)을 지원받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 기간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복지로 http://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경우 가족 중에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신청 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자격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대상 여부는 내년 4∼5월 중 확정되는 만큼 확정 이전까지 납부 보류가 필요한 경우 각급 학교 행정실로 해당 법정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 납입보류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급 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내년 2월 말부터 운영),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