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국회의원 선거날 'V자' 이원욱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수원지검, "단순 투표 독려 아닌 선거운동"
2016-12-20 18:12:25최종 업데이트 : 2016-12-20 18:12:25 작성자 :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날 'V자' 이원욱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_1

국회의원 선거날 'V자' 이원욱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수원지검, "단순 투표 독려 아닌 선거운동"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53·경기 화성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재판부가 이 의원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원이나 그 이상으로 확정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잃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우의 등 소속 정당을 의미하는 옷과 우산, 피켓등을 입거나 들고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날 검찰은 "이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투표 당일 간간이 V자 표시를 했다는 수행비서의 진술과 이 의원의 (V자 표시)행위를 목격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제보자 등을 보더라도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투표 당일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후보자 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국민이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투표자가 투표독려를 핑계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엄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이 선거운동을 한 시간대가 이름 아침이고 단 두 시간에 불과한 점, 다른 사람은 대동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측의 변호인은 "이 의원은 당시 경쟁 상대였던 상대방 후보보다 우세한 입장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굳이 선거날 이른 아침 기흥동탄IC에 갔던 것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투표 당일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던 선관위가 최근 들어 투표독려 등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일 것"이라며 "저는 단지 투표독려 행위로 나선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고 V자를 했더라도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