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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아라" 빚 독촉 여친 살해 40대 징역 12년
2016-12-08 10:05:20최종 업데이트 : 2016-12-08 10:05:20 작성자 :   연합뉴스

"빌린 돈 갚아라" 빚 독촉 여친 살해 40대 징역 12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빚 독촉을 하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 중대하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입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원에서 여자친구 A씨와 다투다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졸라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던 최씨는 "내 돈을 안 갚고 도망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다투던 중 A씨가 슬리퍼와 손바닥 등으로 자신의 머리와 뺨을 때리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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