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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수업 금지" 의정부·남양주권 11시 초미세먼지주의보
2016-12-05 11:18:18최종 업데이트 : 2016-12-05 11:18:18 작성자 :   연합뉴스

"야외수업 금지" 의정부·남양주권 11시 초미세먼지주의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는 5일 오전 11시를 기해 의정부·남양주권역(동북권)에 초미세먼지(PM 2.5)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 양평 등 6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 1시간 권역 평균농도는 94㎍/㎥이다.
앞서 도는 전날 오후 2시를 기해 김포·고양권역(김포,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6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0.00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된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도 관계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야외수업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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