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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허위 초청·입국 후 도주' 끊이지 않는 불법 입국
2016-12-06 07:01:18최종 업데이트 : 2016-12-06 07:01:18 작성자 :   연합뉴스
'외국인 허위 초청·입국 후 도주' 끊이지 않는 불법 입국_1

'외국인 허위 초청·입국 후 도주' 끊이지 않는 불법 입국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 A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 사업장 명의의 허위 초대장을 발송, 이집트인들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유령 사업장 명의를 넘겨줄 한국인 6명을 모아 허위 초청장을 만든 뒤 이집트인 브로커를 통해 현지에 있는 8명에게 초청장을 보내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받아 챙겼다.


자신에게 유령 사업장 명의를 준 한국인들에겐 건당 50만∼100만원씩 주고, 범행해 온 A씨는 경찰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A씨와 명의를 준 한국인 6명, 불법 입국한 이집트인 8명 등 총 15명은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 베트남인 B씨는 한국에 취업하고 싶어도 비자를 받을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중 제주도는 비자없이 방문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지난해 11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관광객을 가장해 제주로 온 B씨는 경북 경주로 도망쳐 취업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월 중순부터 불법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을 펼쳐 11건, 관련자 29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허위 초청 18명, 제주도 무단이탈이 1명, 서류 위·변조 10명 등이다.
경찰은 불법 출입국사범들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제범죄 예방 차원에서 오는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불법 출입국, 불법 국제결혼, 환치기 범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서 법질서 확립과 국제범죄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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