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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도나 사건' 재수사 속도…대표·전무 구속영장
수천명에게 1천650억 사기 혐의…"정상적 사업" 혐의 부인
2016-12-02 14:32:17최종 업데이트 : 2016-12-02 14:32:17 작성자 :   연합뉴스
'도나도나 사건' 재수사 속도…대표·전무 구속영장_1

'도나도나 사건' 재수사 속도…대표·전무 구속영장
수천명에게 1천650억 사기 혐의…"정상적 사업" 혐의 부인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대표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2천억원이 넘는 돼지 분양 사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들이 무죄로 풀려난 과거와 다른 처분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최모(68)씨와 전무 최모(41)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부자(父子) 사이인 이들은 어미 돼지 1마리당 사육비로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매월 2%, 연 24%의 고수익이 보장되고 원금은 14개월 만에 돌려받을 수 있다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2천400억여원을 투자받았다.
투자자 대부분은 수익은 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검찰은 유사수신을 한 혐의로 대표 최씨 등을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겼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이다.
1, 2심은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지만 이에 앞서 1, 2심 판단에 불복한 투자자 350여 명은 대표 최씨 등의 행위가 유사수신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과거 수사기록 등에 대한 분석과 법리 검토를 거쳐 대표 최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수사를 보완한 뒤 이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시민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2012년과 2013년의 양돈사업 수익률이 극히 미미함에도 고수익을 보장한 점과 어미 돼지 보유율이 약정의 65%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대표 최씨 등의 사기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사기 피해 금액은 전체 투자금 가운데 변제된 금액 등을 제외한 1천650억여원으로 특정하고 피해자는 고소인 350여 명을 포함한 수천 명으로 추산했다. 범행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년여 간이다.
대표 최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해 8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표 최씨 등은 정상적으로 사업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이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으므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대표 최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다는 '몰래 변론'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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