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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특별회계' 해법에도 경기교육청 예산편성 '험로'
"누리예산 내년초 추경 반영 검토…올해 미편성분 '고심'" 도의회 "내년도 본예산 수정하고 올해 누리예산 정산해야"
2016-12-04 15:19:17최종 업데이트 : 2016-12-04 15:19:17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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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특별회계' 해법에도 경기교육청 예산편성 '험로'
"누리예산 내년초 추경 반영 검토…올해 미편성분 '고심'"
도의회 "내년도 본예산 수정하고 올해 누리예산 정산해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여야 3당이 이른바 '누리과정 특별회계'에 합의하며 어린이집 누리 예산 갈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도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올해 미편성분의 해결방향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돼 예산편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 전입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와 정부는 이 법 시행 첫해인 내년도에는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천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어린이집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방침을 고수해왔으나, 특별회계 설치법이 신설됨에 따라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안이 이미 도의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 초 확정되기 때문에 본예산안을 수정하기보다 이르면 내년 1∼2월 중 추가경정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천270억원 중 약 55%)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될 경우, 추경 편성 전까지는 임시로 유치원 지원예산을 어린이집 지원으로 전용해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본예산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떼어 내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도의회가 본예산안을 조정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추경 편성은 보육현장의 혼란과 카드사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본예산안을 수정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해 향후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이견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이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 예산 5천356억원을 어떻게 풀어갈 지도 남은 과제다.
신설된 특별회계 설치법은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으로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올해분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정책노선에 부합하지만, 정부와 여야 3당 합의안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입장을 고수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5천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기에도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 선뜻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내부유보금 3천132억원을 돌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올해분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내부유보금으로도 모자라는 2천224억원은 도청이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 대란을 막고자 우선 지급해온 누리과정 일부 예산(원아 1인당 보육료 월 22만원을 제외한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월 7만원) 1천848억원과 도와 도교육청 간 예산 조율로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련의 변화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향을 잡은 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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