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경기변호사회 "법조단지 민간임대 계획 철회" 촉구
2016-02-01 11:27:25최종 업데이트 : 2016-02-01 11:27:25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변호사회

경기변호사회 "법조단지 민간임대 계획 철회" 촉구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광교법조단지 대책위원회는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광교법조단지 민간임대시설 배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위철환 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캠코의 계획대로라면 사법부가 행정부의 재산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 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한 법조단지 부지에 민간수익시설을 배치하기 위한 절차와 원칙을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캠코는 작년 말 기획재정부로부터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건립계획을 승인받았다. 캠코가 사업비 4천768억원을 들여 국유지를 개발운영하고, 청사 사용료와 민간임대 수입으로 개발비를 회수한다는 게 이 계획의 골자다.
위 위원장은 "국가사법권을 행사하는 권위의 상징인 법원과 검찰 청사에 대규모로 일반 상가를 입주시킨다는 캠코의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추후 부지 용도변경 과정 및 공공청사 내 민간임대 시설 배치계획에 대한 법적검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