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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前의원 "혐의 모두 인정"…항소심서 선처 호소
검찰 "피고인 항소 기각해달라"…내달 10일 선고공판
2016-11-25 11:41:13최종 업데이트 : 2016-11-25 11:41:13 작성자 :   연합뉴스
노철래 前의원

노철래 前의원 "혐의 모두 인정"…항소심서 선처 호소
검찰 "피고인 항소 기각해달라"…내달 10일 선고공판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공천 대가성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철래(66)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 전 의원은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민수)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부덕의 소치로 중죄를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부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 변호인은 "1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과 커다란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금 피고인은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제 정치계를 떠나 국가와 사회,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며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과 돈을 받을 당시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수감생활로 나빠진 건강 등을 고려해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광주시장 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선 양모(68)씨에게서 1억2천500만원의 공천 대가성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당시 "8천5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을 뿐, 공천헌금이나 공천 대가로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당선된 노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재선했지만, 올해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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