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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동영상단지 '헐값매각 논란' 감사…"위법 없어"
2016-11-24 16:30:12최종 업데이트 : 2016-11-24 16:30:12 작성자 :   연합뉴스
부천상동영상단지 '헐값매각 논란' 감사…

부천상동영상단지 '헐값매각 논란' 감사…"위법 없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부천시의 상동영상단지 헐값매각 논란과 관련해 감사를 벌여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부천시민 310명이 지난 8월 낸 '부천 상동영상단지 매각 관련 진행절차 등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0∼26일 감사를 벌였다.
도는 "부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기도 전에 상동영상단지 토지의 용도를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 비율로 신세계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청구인들이주장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 후 민간사업공모를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녹지인 상동영상단지 토지를 모두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할 경우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 비율로 판매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음에도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부적정성을 주장하는데 용역보고서는 부천시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자료일 뿐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천시는 지난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상동영상단지 7만6천34㎡를 상업용지 30%(2만3천140㎡)와 준주거용지 70%(5만2천894㎡)로 용도변경해 신세계 컨소시엄에 3천300억원에 매각키로 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상업용지로 100% 전환해 매각하면 1천338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부천시가 신세계 컨소시엄에 싼값에 팔려 한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영상단지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한 전문기관이 시장 조사를 한 결과 땅값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참여 기업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로 나눠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이곳에 2019년 12월까지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백화점, 워터랜드 등을 갖춘 초대형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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