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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수원지법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출간
2016-11-24 17:53:13최종 업데이트 : 2016-11-24 17:53:13 작성자 :   연합뉴스
전대규 수원지법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출간_1

전대규 수원지법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출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전대규(46ㆍ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채무자회생법'을 출간했다.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도산제도 개관, 회생 절차, 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전 판사는 2003년 광주지방법원 수석부로 발령 나면서 도산사건을 처음 담당하게 됐다.
그때도 시중에 참고할만한 자료가 많지 않았지만, 2014년 2월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변한 건 없었다.
채무자회생법 관련 외부 강의를 나갈 때마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 실무자들로부터 "참고할 만한 책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책은 거의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발간한 서적이 있긴 했으나, 4천 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내용도 법원 입장에서 쓰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다소 어려웠다.
전 판사는 그간 실무 경험과 연구, 강의하면서 터득한 내용을 모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법률해석론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쟁점 등을 적절한 분량으로 일목요연하게 담으려 노력했다.
세계 경제에서 급부장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파산법'도 책에 반영했다.
전 판사는 24일 "채무자회생법은 판사들조차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내용이 어려운데, 그동안 볼만한 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면서 "이 책이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접근 문턱을 낮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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