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걸핏하면 결행·무정차…'M버스 폐선' KD고속 배짱운행
적자 이유 광역버스 첫 폐선…4년간 56회 '한달에 한번꼴' 법령위반
2016-11-25 08:01:13최종 업데이트 : 2016-11-25 08:01:13 작성자 :   연합뉴스
걸핏하면 결행·무정차…'M버스 폐선' KD고속 배짱운행_1

걸핏하면 결행·무정차…'M버스 폐선' KD고속 배짱운행
적자 이유 광역버스 첫 폐선…4년간 56회 '한달에 한번꼴' 법령위반

(수원·광주=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광역급행버스(일명 M버스) 4개 노선을 운행하다가 최근 1개 노선을 폐선한 KD운송그룹이 4년여간 매달 1번꼴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로 버스 운행을 결행하고, 배차간격을 어기면서 '배짱운행'을 하던 KD는 급기야 수익성을 이유로 노선을 폐선하고 편법으로 얻은 노선만 운행하고 있어, 수익만 따지고 이용객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KD운송그룹 소재지인 경기 광주시에 따르면 KD는 수원지역 M버스 4개 노선 운행을 시작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6차례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교신도시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M5115 노선이 25회로 가장 많았고, M5121(삼성전자 중앙문∼서울역) 14회, M5422(삼성전자 중앙문∼강남역) 7회, 최근 폐선된 M5414(광교신도시∼강남역) 10회 등이다.
위반내역을 보면, 버스 결행·감회 운행 등 17회, 무정차 12회, 정류소 질서문란 12회, 배차시간 미준수 6회, 증회 운행 1회 등이다.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거나 정류장 무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등 이용객 불편과 가장 연관이 큰 위반 사항이 전체의 63%에 달했다.
나머지 위반 내역은 정비불량이나 회차지 장기주차, 노선 위반 등이었다.
수원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M버스를 이용해 통근하는 한 승객은 "평소에도 차가 제시간에 잘 오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다"며 "승객 입장에선 버스가 배차간격을 어기고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오면 가장 불편하다"라고 말했다.
KD가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했지만, 광주시는 이에 대한 가중처분 없이 사안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가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는 1년 기준 3회 이상 반복·상습적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50% 추가 부과하는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위반 내용 정도가 중대하고, 이용객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조건을 입증해야 해서 쉽지 않다"며 "영업정지 등의 조치는 대중교통을 상대로 하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KD운송그룹 관계자는 "일부 위반 사항은 운전기사들이 법령을 위반해 개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지만, 이 또한 회사의 책임이 맞다"며 "법령 위반이 없도록 기사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승객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D운송은 정식 입찰로 인가받은 M5414 노선은 적자를 이유로 슬그머니 폐선하고, 이 노선을 근거로 편법으로 얻은 파생 노선 M5422는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운행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M버스 노선이 폐선된 것은 2009년 M버스 운행 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