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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척' 주차증 위·변조 사용자 36명 입건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8천219명도 지자체 통보
2016-11-22 10:12:12최종 업데이트 : 2016-11-22 10:12:12 작성자 :   연합뉴스
'장애인인 척' 주차증 위·변조 사용자 36명 입건_1

'장애인인 척' 주차증 위·변조 사용자 36명 입건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8천219명도 지자체 통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해 온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이후 최근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장애인 주차증을 위·변조한 36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8천219명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8천155건(98.7%)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차량은 맞으나 지체장애 등이 없어 주차구역 사용이 불가능한 표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가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타인의 장애인 주차증 부정 사용 9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9건,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장애인 주차증이 있는 차량을 운행한 경우 5건, 장애인 주차증 위·변조 36건 등이다.
단속 장소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이 3천467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1천12건(12.3%), 대형마트 867건(10.5%), 병원 223건(2.7%), 문화시설 178건(2.2%), 전통시장 및 상점 71건(0.9%), 장애인 복지시설 29건(0.4%) 등이었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불법 주차 운전자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주차증을 위·변조한 운전자 36명에 대해선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서모(39·여·중국어 강사)씨는 지난 7월 초 용인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시아버지 명의의 장애인주차표지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서씨는 시아버지가 사망한 뒤 주차표지에 사인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어 표지를 계속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씨를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신모(39)씨는 올 3월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해오다 7월 초 경찰에 적발돼형사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 주차 관련 특별 단속을 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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